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 한 스푼을 담아서.

 

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 (+경험담!)
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 (+경험담!)

계좌지급 정지신청이란?

 

계좌지급 정지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쉽게 말하자면 보이스 피싱 등 사기를 당해 사기범에게 송금했을 때, 은행에 요청하여 피해자가 송금했던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시켜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계좌이체 후에는 그 돈에 대한 권리가 계좌명의자에게 있어 은행의 정책에 따라 계좌지급 정지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는 계좌지급 정지신청이 불가능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 또는 경찰 조사 시 사안이 중대하여 경찰이 지급정지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검토된다고 합니다.

 

 

 

계좌지급 정지신청 경험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계좌지급 정지신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는 계좌지급 정지신청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송금했던 계좌(사기범 계좌)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계좌지급 정지신청에 대해 검색해 보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전화로도 가능했습니다.

 

예상대로 은행 담당자는 사기 당했다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좌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 보라고 부연설명해 주었습니다.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 패.

 

착오송금 반환신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금액을 착오로 송금했을 때,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사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한도가 1천만원 이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 ① 송금인의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고, ② 그 거래은행은 상대방의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③ 상대방의 거래은행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반환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깔끔하게 착오송금한 금액을 돌려주면 가장 좋겠지만,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법적/강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거절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 (+경험담!)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아래에 예금보험공사 링크 남깁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상대방에서 한번 더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다시 거절당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 완료되면 회수하는 데 발생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정말 착오송금인 경우에는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방식으로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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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 (+경험담!)

착오송금 반환신청 경험담

 

  1. 우선 저의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당한 것이었지만...)
  2. 은행 담당자는 저의 계좌번호, 송금한 날짜와 시간, 송금한 금액, 송금한 사유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3. 그리고 상대방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4. 또한 원래 송금하려고 했던 은행과 계좌번호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5. 상대방에게 저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공개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아래의 안내사항을 설명해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진행상황은 문자로 통보됨.
    - 7일 이내 연락이 없으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함.
    -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음.
    - 상대방이 반환하기를 거부한다면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 결과적으로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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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 정지신청 및 착오송금 반환신청 Q&A

 

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에 대해 포스팅한 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 (+경험담!)

 

혹시나 계좌지급 정지신청이나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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