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정 설날인 1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시 법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설날(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범칙금 최고 7만원
설날(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범칙금 최고 7만원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해야 할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번 구정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꼭!!!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잠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행되었던 것, 기억나시죠? 혹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을 애매하게 알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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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범칙금 최고 7만원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길 경우 법칙금 최고 7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때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단속 적발 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에서 발표하길 지난 해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의 8개 시도 경찰청 관할지역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 했더니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상당 부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우리들의 주머니도 지킬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 단속 및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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