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8,000억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조금이나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자금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이므로 대출 신청대상은 업력 9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 업력 90일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744점 이하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단, 세금체납, 연체, 휴업, 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한도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8,000억원 규모이고, 대출한도는 1회 3,000만원 이내입니다.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니 아래 기준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금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시기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2023년 1월 16일(월) 09:00부터 예산 소진까지 진행됩니다.
- 3회 차에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1회 차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