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아시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꼭 혜택을 찾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각 감면 대상자의 요건 및 감면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감면기간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에는 15세~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 고령자 (감면기간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감면기간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12 ~ '13년 | 10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14 ~ '15년 | 5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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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년 | 70% (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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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3년 | 90% (150만원한도) | |
60세이상자 장애인 |
'14 ~ '15년 | 50% (한도없음) |
'16 ~ '23년 | 70% (150만원한도) | |
경력단절여성 | '17 ~ '23년 | 70% (150만원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시기 및 방법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등을 첨부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하세요!
회사는 감면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