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아시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꼭 혜택을 찾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시기 및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시기 및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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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시기 및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각 감면 대상자의 요건 및 감면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감면기간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에는 15세~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 고령자 (감면기간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감면기간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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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 ~ '13년 10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14 ~ '15년 5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16 ~ '17년 70% (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18 ~ '23년 90% (150만원한도)
60세이상자
장애인
'14 ~ '15년 50% (한도없음)
'16 ~ '23년 70% (150만원한도)
경력단절여성 '17 ~ '23년 70% (15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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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시기 및 방법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등을 첨부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시기 및 방법

 

회사는 감면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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