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 퇴사한 경우 또는 이직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없다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 직장에서 회사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세요.
- 현 직장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현 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서 연말정산 진행됩니다.
-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결정세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맨 하단에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결정세액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주승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익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해야 하고요.
-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첫 화면 → 자주 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클릭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 클릭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 클릭)
- [기본정보 입력]에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하고 저장
-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세 전 직장 소득명세 금액 확인 후 인적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 입력
-[납부(환급) 세액] 확인 :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세금을 더 냈다는 의미이므로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임.
- 환급액이 있을 경우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수정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해도 5월 31일까지는 수정 가능
퇴사자 연말정산 공제가능 내역
퇴사자 연말정산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한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단,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아래 내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 1년 동안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